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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알아보기
ISA 계좌 의미
- ISA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ndivudual Saving Account 의 약자
- 세액공제 효과
- 펀드, 주식, 예적금, ETF, ELS,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 투자
-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계좌의 가입금액이 출시 7년만에 20조를 넘었다. ISA 계좌를 가입하고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ISA 계좌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ISA 계좌에 펀드와 주식, 예적금, ETF, ELS,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다고 불린다. 미국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 개설조건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2025 ISA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확대
정부는 2025년부터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5년 이후 납입분부터 새로운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3천만 원의 ISA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한 경우, 이체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이 혜택은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또한 분리과세율은 일반가입자는 9.9%로 동일하지만, 금융투자종합과세자는 15.4%로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것과 세율이 동일합니다.
분리과세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 9.9%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연간 25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금은 4만 950원이 됩니다. ISA 계좌가 아닐 경우 최소 38만원이 예상되니, 세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네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무 가입기간 3년! 꼭 중요하니 잊지 마세요!!
ISA 계좌 운용방법
아래 3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다.
1) 중개형 : 증권사
2) 신탁형 : 은행
3) 일임형 : 증권 혹은 은행
중개형은 주식 투자 및 ETF을 할 때 적합하며,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식 개별 종목은 투자할 수 없었는데, 중개형을 만들어서 지금은 가능해졌어요.
신탁형 같은 경우는 은행을 통해 예금과 적금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임형은 내가 운영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주식 혹은 ETF 투자를 해요.
ISA 비과세 혜택
매도 시 수익
배당 소득
이자 소득
- 매도 시 수익 : ISA 계좌 내에서 주식이나 펀드를 매도해 발생한 자본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즉, 계좌 내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 배당 소득 : ISA 계좌 내에서 보유한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도 비과세 혜택 대상입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자 소득 :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ISA 계좌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한도 내에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9.9%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를 마치며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에 비과세 혜를 받아 만기 후 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하다. 만기 후에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자신이 운용가능한 금액과 비과세 한도,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투자한다면 현명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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