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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절세 꿀팁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계산방법 절세

by 돈관리하는여자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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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서학개미는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빨간불을 켜고 절세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울 등 미국 주식 세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차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세금 종류와 세율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크게 2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고 생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250 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쳐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즉, 내가 올해(1월 1일~12월 31일) 250만원까지만 수익실현을 확정 지었다면 세금 한푼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율,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득을 나눠주는데 이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등금에 대한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하고요. 배당 소득세는 내가 투자한 나라에 내지만, 우리나라에도 내야 할 때도 있어요.

     

    • 해외에 내는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홍콩은 0%입니다.
    • 우리나라에 내는 배당소득세 :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냈더라도 우리나라에 추가로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현지 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우리나라에 내갸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차액 4.4%만큼 한국에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배당 세율이 15%로 우리나라, 한국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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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만약 예금, 적금에서 나온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종합조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 계산하고,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확 커집니다.

     

    연간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청징수되고,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금융소득으로 연 3,000만원을 벌면 그해 소득은 1억 3천만원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은 15.4%의 세율이 적용돼어서 308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남은 1억 1천만원은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38.5%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385만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20%,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10%, 늦게 납부하면 하루에 0.022%의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줄여보기

     

    •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 해당 나라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하고 우리의 통장에 오기 때문이죠.
    •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1) 를 내지 않으니, 매년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팔고 싶은 주식이 있어도 한꺼번에 팔지 않고 나눠서 팔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2) 로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올해 7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상상해봅시다. 😁 공제금액을 제하고 남은 3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그런데 Z 주식이 400만원의 손실금액입니다. 350만원의 이익에 400만원의 손실이 합해져서 이익이 250만원 이하이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350만원에 맞춰서 매도해도 됩니다. 💲
    • 연간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ISA 계좌를 가입할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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