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어떨까?
금융소득이 많아진다면
나는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ISA, IRP 계좌에 대해 공부하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서 제외되는 소득
종합소득세율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 feat. 금투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은행 예금 이자, 주식 배당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세전금액)을 초과하는 자이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로 원천징수된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함쳐서(종합과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제외이다.
- 원천징수
특정의 소득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서 제외되는 소득
ISA 계좌에서 받은 배당, 이자 소득, 청년 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연금저축계좌의 배당, 이자소득, 청년 희망적금 이자소득 등은 제외하고 본다.
종합소득세율
만약 근로소득이 1억원이고 금융소득 3천만원일 경우 계산해보겠다.
금융소득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제외하고 15.4% 세율을 적용하면 154만원이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을 바로 곱한 뒤, 해당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빼주시면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1억 원 × 35% = 3500만 원
② 3,500만 원 – 1,490만 원 = 2,010만 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
국가에서 세금공제를 위한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연금계좌를 운영하기 위한 계좌 개설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적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주머니가 더욱 든든해지겠지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목돈이 적으면 무용지물이겠지요.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여 자신의 목돈에 맞게 활용처를 정하는 것 또한 잘 지켜야 할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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