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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5 변경된것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 소득공제 : 내가 번 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빼주는)해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
- 세액공제 : 소득공제 이후에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낮춰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깍아주는 방식이다.
2025 소득공제 개정사항
- 2024년 : 총 연봉 2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예) 2024년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이 1천만원(25%) 이상 사용 시, 초과 금액이 200만원만 공제 가능 - 개정 제도 :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예) 2023년 신용카드 사용액 : 2,000만원/ 2024년 2,400만원
증가분(400만원)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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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한도 상향
주택청약통장을 꾸준히 납입하고 있다면,이번 개정안을 눈여겨 보세요!
- (개정 전 공통)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개정 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 주택저당 대출의 소득공제 대상이 기준 시가 완화와 함게 더 많은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였지만, 이 기준이 완화되어 6억원 이하의 주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다.
또한 대환대출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받아 부담이 컸던 차입자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월세 새액공제 확대
- 총 급여 기준 : 기존 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 기존 750만원 → 1,000만
마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내야할 세금 기준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다음에는 소득공제에 이어 2025 세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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