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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주택청약 알아보기
주택청약의 목적
사람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청약 통장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1인 1구좌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가입 가능한 것은 공통된 부분인데, 변화된 부분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주요 변경사항
주택청약이 9년만에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의 변경사항은 2024년도 11월부터 기존 가입자, 신규 가입자 모두 적용됩니다.
변경된 사항 1 . 금액과 금리
- 기존 : 월 납입한도 10만원, 2.8%
- 변경 : 월 납입한도 최대 25만원, 3.1%
변경된 사항 2. 소득공제
- 기존 : 240만원
- 변경 : 300만원 (연간 예치금의 4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
- 조건 : 무주택자이며, 연소득 7,000 만원 이하
변경된 사항 3. 기존 통장, 미성년자 납입 기간
-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의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대신 청약을 납입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조건
매달 꾸준히 25만원을 납입할 경우 소득공제 300만원을 가득채울 수 있습니다. 청약 점수도 쌓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네요. 하지만 25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니,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의 납입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알아야합니다. 일단 모두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이며, 횟수는 24회 이상만 채우면 됩니다.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당첨되었는데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민간 분양은 가점제로 운영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리 지역에 따라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년이며 예치금은 2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를 납입할까?
- 민영주택 청약 : 1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오래되면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자신의 청약가점을 계산해보고 무주택기간을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청약가점계산기로 점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청약 : 납입인정금액, 즉 저축총액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니 개정법으로 25만원씩 높여 저축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례 A1-14 부동산의 2510만원이라면 매달 10만원씩, 251개월을 저축해야 하고, 약 22년은 저축해야 하니, 20세부터 납입하면 42세에 가능하겠어요 ! 만약 25만원이면 절반으로 줄어들겠어요.
총정리, 나는 어떻게?
- 공공 분양을 원한다면? 월 납입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꽉꽉 채워서 납입하세요.
- 민간분양을 노린다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늘리도록 최소 납입인정금액인 2만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25만원도 되지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만 넣는다면 괜찮습니다.
- 공공, 민양 모두 노린다면 월 25만원씩 납부하셔야 합니다.
- 청약에 대해 일단 결정을 못하시겠으면, 납입금액을 0원으로 변경하시고, 나중에 납입하시면 회차도 쌓이고, 납입기간도 길어집니다. 다만 납입하지 않은 회차에 대해서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민간인지 공공인지,
내가 정말로 청약에 관심이 있는지
자신의 목표에 따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
잘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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