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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만원 시대가 열려요
최저시급 알아보기
최저임금은 노동의 대사로 받은 최소한의 임금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최저임금'인데요, 시간당 돈을 말할 때는 최저시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최저시급을 새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도 9,860원에 비해 1.7%(170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만원을 넘었네요.
- 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 월급 2,096,270원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월 예상 급여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 근로시간 또는 한달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알아서 주휴시간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국내 1위 세무사 플랫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근로시간을 입력해주면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바로 셀이 이동합니다.
2024년 9,860원 기준
예) 주 근로 40시간➡️주휴 8시간, 한달근무 209시간, 예상 월급여 2,060,740원
예) 주 근로 20시간 ➡️주휴 4시간, 한달근무 105시간, 예상 월급여 1,035,300원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노동부에서 최저임금계산을 위해 모의계산기를 보였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일주일 중 하루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일일 평균임금 * 1일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필요조건은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해당 주 결근 없이 개근 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5 최저임금과 계산기를 사용하여 월 예상급여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을 통해 얻는 실수령액의 상승은 우리의 생활여건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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